이주 및 유학

미국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왕가의설원 2023. 3. 28. 14:21
일단 미국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취득세가 주택마다 따로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 취득세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입니다.

 

 미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보유세가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 0.1~0.4% 종부세 0.6~6%입니다만
 미국은 재산세 취득가격 기준 1.05~1.2%이며 종부세가 없습니다.
 
 양도세도 한국은
 1주택 6~45% 2주택 26~65% 3주택 이상 36~75% 를 세금으로 내지만
 미국은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가 없습니다.
등록비만 100달러 정도 발생한 다고 합니다.
100달러 정도의 등록비용이 발생할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였을 때는 차익분의 10%~37% 정도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는 0~20%입니다.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 시 부부합산 양도 차익의 최대 50만 달러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와 , 일본의 상속세 비교
 

일본의 경우 

일본의 상속세율은 최고세율과 최대주주 보유주식 (경영권)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최고 **60%**에 달합니다. 실효세율도 **28.09%**로 일본 (12.95%)과 독일 (21.58%)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상속세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기업상속에 할증이 붙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속세율을 비롯한 세금제도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통합세액공제 (Unified Transfer Tax Credit) 라는 제도로 인해 면세의 한도가 높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평생 549만 불 (한화 약 62억원)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됐으나,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2025년까지 두 배 이상인 1158만 불 (한화 약 131억원) 이상으로 면세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며칠전 미국 국세청 (IRS)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 한도를 상향조정했는데, 2021년부터는 1170만 불 (한화 약 132억 7천만원) 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유산을 받는 사람 (유산취득세 방식)에게 세금을 물리는 한국과는 반대로, 미국 상속세는 유산을 주는 사람 (유산세 방식)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산 또는 부동산, 유형재산 또는 무형재산 등 그의 전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피상속인이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