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요건이 가족 모두 합산 3억이상?
나는 주식을 3억 넘게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책이
이번 해 연말 우리 주식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아래에 신문 기사를 참고 해서 봐보자.
3억이면 대주주? 동학개미 거센 반발에 여당서도 제동걸었다
부과기준 10억→3억 계획에 제동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 확대를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려면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앞서 지난 28일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는 대주주 기준이 직계 가족(배우자, 조부모, 자녀, 손자 등)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이고, 소액 주주의 경우엔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 아무리 많이 차익을 올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올 연말 기준으로 가족끼리 한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파는 시점에 최대 33%에 달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면, 가족끼리 미리 상의해서 종목당 3억원이 넘지 않게 보유해야 한다. 만약 주가 급등으로 주식 보유 금액이 3억 기준선을 넘어섰다면 연내 주식을 처분해 보유 비중을 낮춰야 한다.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올해의 경우 12월 30일이다.
그렇다. . 한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치면 그걸 가족 모두가 3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에 양도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맞지 않으려면 연말에 점검해서 가족끼리 상의해서 팔아야 한다.
대주주 판단에 들어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라고 한다.
나 기준으로 할머니, 손자 등등 포함이라고 한다.
연말에 한국이 경제가 엄청난 급성장을 하지 않는 이상, 연말 쯤 한국 주식시장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